분리수거 불편한 생수 상표띠…내일부터 떼고 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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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은 먹는샘물을 판매한다. 기존 먹는샘물(왼쪽)은 표시사항을 용기라벨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한 먹는샘물(오른쪽)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

4일부터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은 먹는샘물을 판매한다. 기존 먹는샘물(왼쪽)은 표시사항을 용기라벨에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병마개에 라벨을 부착한 먹는샘물(오른쪽)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

내일부터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은 먹는샘물(생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4일부터 먹는샘물 용기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먹는샘물 제품은 낱개로 판매되는 용기 몸통에 상표띠(라벨)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고 상표띠를 다시 분리해야 하는 등 재활용 과정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한 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무라벨제품의 경우 소포장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

무라벨제품의 경우 소포장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

소포장(2ℓ× 6개 들이 등) 제품의 경우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의 생산을 허용했다. 다만, 소포장 겉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하도록 했다. 10L 이상의 먹는샘물 제품은 몸통에 부착하던 라벨을 병목에 부착하도록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표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한편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될 경우 음용과정에서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등 주요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낱개·소포장 제품 모두 의무 표시사항은 용기(몸통이나 병마개)에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의무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플라스틱 발생 2460t 줄어들 것”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먹는샘물 페트병은 연간 40억 개가 넘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먹는샘물 용기(페트병)를 상표띠 없는 기준으로 전량 교체‧생산될 경우 연간 최대 2460t(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에는 소포장 제품에 대해서도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품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업종 확산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녹색전환의 청신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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