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격상' 제주·충청·경북권, 등교 인원 3분의 2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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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준비된 서울 오산고등학교에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해 수능방역 준비 상황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9일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준비된 서울 오산고등학교에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해 수능방역 준비 상황을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등교 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발표한 제주와 대전·충청, 대구·경북의 학사 운영을 변경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유지된다.

교육부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1단계인 이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해야 하지만, 학교장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감염자가 적고 학부모의 등교 요구가 큰 학교에서는 전교생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해당 지역 내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로 줄여야 한다. 일주일에 1~2일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생 수 300명(유치원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는 지금처럼 밀집도 기준 완화가 유지된다. 도시 지역 학교와 다른 상황임을 고려한 조처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를 막기 위해 기초 학력 부족 학생과 보충 지도를 받는 중도 입국 학생도 밀집도 기준에서 빠진다. 돌봄 교실 참가 학생도 여기에 포함한다.

교육부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방역 강화를 위해 수능 감독을 맡을 교원들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달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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