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버티자 여당 “찍어눌러서라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현행 10억원인 대주주 기준이 내년 3억원으로 바뀌는 데 대한 ‘동학개미’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1일 저녁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대주주 기준 3억원을 5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학개미 반발, 보궐선거 악재 우려 #이낙연 “빨리 결론내 희망 드려야”

현재 주식양도세는 종목당 보유 금액(시가 기준)이 10억원(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만 낸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기로 정했다. 논란이 번지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다. 기재부가 지난 7월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에 넣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이 3억원으로 바뀌고, 가족 보유분 합산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투자자들이 분노했다. 놀란 기재부는 가족 보유분 주식을 모두 합쳐 대주주로 계산하던 것을 개인별로 바꾸기로 했다.

그런데도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에서 올리거나 시행 시점을 늦추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둔 터라 여론 동향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7일)고 버티지만 민주당에선 “기재부가 탁상공론식 사고에 머문 채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찍어누른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당이 더 강경하게 나갈 것”(핵심 관계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대표 역시 “최단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했다.

당·정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는 더 있다. 대주주 3억원 기준을 고수한 홍 부총리를 겨냥해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일 현재 22만9000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해야 할 동의 건수(20만 건)를 이미 넘어섰다.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기존 입장엔 변화 없다”고만 할 뿐 논란과 거리를 두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서울=정진우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