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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망사형 마스크 벌금 10만원, 코 안가려도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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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개월이 12일 자정 끝나면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3일 이전에도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도서관에 걸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도서관에 걸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수막. [연합뉴스]

①우선 단속 대상은 어디?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확산이 크고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대상이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과 뷔페, 유통물류시설도 고위험 시설에 해당해 마스크 우선 단속 대상에 올랐다.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단속은 이미 이뤄져 왔으나, 지난 5월 13일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까지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총 5만9118건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으로 지난 8월에 4건, 9월에 4건이 부과됐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지만 착용을 거부하거나 달아난 경우에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됐다.

코로나19에 늘어난 마스크 분풀이. 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코로나19에 늘어난 마스크 분풀이. 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또 집회·시위장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과 별도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진 않지만 영화관·PC방·장례식장·워터파크·공연장·학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집합제한' 대상인 중위험 시설도 선제적 차원에서 단속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점(150㎡ 이상)과 제과점을 비롯해 실내 체육시설까지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단속 대상에 올랐다.

②과태료 부과 10만원 어떻게?

서울시는 ‘계도’가 주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과태료를 무조건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취지에서 단속을 한다는 뜻이다. 단속은 2인 1조로 짜인 공무원이 현장 계도를 하게 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서면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와는 무관하다.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낸다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③'턱스크'도 단속…입과 코 가려야

사실상 집을 제외한 외부에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선 집회나 공연, 행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마스크 미착용은 제한적이다. 가령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나 공원과 같은 실외인데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또 음식을 먹거나 검진 등 치료를 할 때 등이다. 경기나 방송 출연 역시 예외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심신장애자이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에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허가된 마스크여야 한다. KF94와 KF80 마스크와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나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마스크를 걸쳤지만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속 주체별로 점검방식과 기준을 통일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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