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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엘리베이터에선 필수? 마트서도 꼭 써야하는 곳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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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D-1, 사무실서 마스크 안 쓰다 과태료 10만원 낼 수도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오른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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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ㆍ코스크 안돼”…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단속 현장 가보니
'마스크 의무화'로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이 시행된 첫날인 13일 대부분의 시민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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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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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턱스크 NO"…13일부터 코와 입 안가리면 과태료 10만원
서울시가 지난 9월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내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물. 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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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걸리면 10만원···마스크 무조건 써야한다? 예외도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겐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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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이 오는 12일 자정 끝나면서 다음 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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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망사형 마스크 벌금 10만원, 코 안가려도 10만원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1개월이 12일 자정 끝나면서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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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 소변 보고 말리면 주먹질···지하철 난동 5년새 500건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연합뉴스 지하철은 친근한 대중교통 수단이지만 정작 지하철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승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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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안 돼요"…서울 '거리두기 완화' 알아둬야 할 4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지난 12일 0시를 기준으로 내려갔다. 마스크 착용부터 클럽 이용시간, 교회 대면 예배까지 알아둬야 할 포인트를 4가지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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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속 마스크 의무화…언제 어디서 써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리두기는 하향 조정되지만, 버스·지하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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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턱스크·코스크…걸리면 최고 10만원 과태료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일 오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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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망사마스크 못쓴다…'코스크'도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는 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마스크 종류도 보건용·수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