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턱스크ㆍ코스크 안돼”…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 단속 현장 가보니

중앙일보

입력

'마스크 의무화'로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이 시행된 첫날인 13일 대부분의 시민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 단속에 나선 서울특별시청의 단속팀은 마스크 미착용자가 경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는 '위반확인서'를 준비했지만 사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투명 입가리개' 적발 다수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한 음식점 직원에게 서울시 공무원이 방역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모습. 권혜림 기자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한 음식점 직원에게 서울시 공무원이 방역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모습. 권혜림 기자

서울시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은 오후 12시부터 두 팀이 북창동, 서소문 일대 일반음식점과 카페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시민 대부분은 방역 마스크 착용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 '턱스크'와 '코스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일부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투명 입가리개'를 하거나 '턱스크'를 한 모습이 적지 않게 포착됐다. 북창동의 한 갈빗집에서는 KF94나 덴탈마스크 같은 방역용이 아닌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한 종업원이 적발됐다.

단속 담당 공무원은 "사장님과 주방에 계신 조리종사자 두분은 투명 입가리개가 아닌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경고했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주방은 아무리 환기를 해도 불 앞에서 조리하다 보면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정책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런 주방 사정을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음식점에서는 종업원 4명 중 2명이 투명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었다. "방역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 주세요. 지금요, 지금"이라며 재촉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말에 직원들은 "김 때문에…"라면서도 이내 방역 마스크를 찾아 착용했다. 투명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주방 종업원도 있었다. 단속팀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할 경우 마스크와 함께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도 단속 대상이지만, 일반 시민 중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

목욕탕 안에서도 최대한 마스크 써야

마스크 착용 권고 미이행시 발급되는 '위반확인서'. 권혜림 기자

마스크 착용 권고 미이행시 발급되는 '위반확인서'. 권혜림 기자

한 프렌차이즈 카페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안내 방송을 하기도 했다. 카페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단속팀은 "안내를 했을 경우엔 미착용 당사자만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속팀은 일반음식점·카페 10군데가량을 돌며 음식점 종사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손님들에게도 식사·음주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마스크 착용 단속은 서울시 외에 구청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음식점은 물론 수영장·목욕탕에도 단속 인원이 배정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목욕탕 탈의실·찜질방 안에서도 최대한 마스크를 쓰게끔 안내를 전달했다"며 "손님들은 불편함에 대한 불만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있어 대부분 잘 따라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오 서울시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장은 "적발 시 바로 행정 조치를 내렸던 이전과 달리 마스크 미착용자가 바로 권고를 이행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에 단속 한계나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업주들이 식사 외 대화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손님들도 잘 따라줘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업주들 "손님들 불편해한다" 불만

마스크 단속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너무 과한 처사라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동료와 식사를 하러 나왔다는 20대 최모씨는 "밥을 먹는데 사람이 우르르 들어와 단속하는 모습이 좀 불편했다"며 "다소 강압적으로 보이고,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모(61)씨도 "국민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청구하기 위해 단속까지 하고 다니는 건 인력 낭비고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들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백반집 사장은 "점심 장사를 하는데 와서 단속하고 나가면 곤란하다. 손님들도 불편해한다"고 했다. "점심시간이라 바쁘니 (단속을) 나중에 와 달라"는 업주도 있었다.

반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이모(28)씨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번처럼 의무화를 통해 그런 사례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는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신설한다. 단속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각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진자 수는 191명이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