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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엘리베이터에선 필수? 마트서도 꼭 써야하는 곳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시행된 이후 27개월 만이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백화점 등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전처럼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해 9월까지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에 걸린 29만4403건 중 247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이 발표한 세부지침 안내서를 기반으로 헷갈리는 지점을 모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전세버스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택시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유지된다.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여도 시설 내에서 꼭 써야 하나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경우 침실ㆍ병실(다인실도 가능)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여기서 동거인이란 같은 다인실을 쓰는 입원 또는 입소자, 상주하는 간병인, 상주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동거인 외에 다른 외부인이 있거나 복도·휴게실 같은 공용공간에 머물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면
이때는 1인 병실일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의무인가
아니다. 해당 시설은 감염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탑승 전 승·하차장에 서 있을 때도 써야 할까
아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탑승 중인 경우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버스터미널이나 공항,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단, 방역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에서는
세 곳 모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나 쇼핑몰이라고 해도 그 안에 위치한 약국을 출입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2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화장품을 테스트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화장품을 테스트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엘리베이터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일반적인 수영장이나 목욕탕,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ㆍ목욕탕ㆍ헬스장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물 속이나 탕 안,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사진촬영을 할 때 예외가 인정되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일 경우 임명식이나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수여 당사자나 협약식 당사자 등)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바라클라바를 착용한 혜리와 지드래곤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바라클라바를 착용한 혜리와 지드래곤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질환자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제외된다. 만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스크 대신 넥워머나 바라클라바를 착용해도 될까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KF-94나 KF-80 같은 보건용이나 비말차단용(KF-AD),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외에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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