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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망사마스크 못쓴다…'코스크'도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는 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3일부터 개정 법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달 계도 거쳐 내달부터 단속

마스크 종류도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만 허용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뿐 아니라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게 하는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서 마스크 써야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병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을 한 달 두기로 해 실제 단속은 내달 13일부터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언급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10명에게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조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어떨 때 마스크 과태료 대상되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떨 때 마스크 과태료 대상되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거리두기 1단계 땐 노래방에서도 의무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예외적인 상황도 명시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이다.

망사마스크, 스카프 인정 안 돼 

마스크를 잘못 고르거나 제대로 안 썼다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망사·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다.

밸브형 마스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밸브형 마스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 마스크다. 비교적 호흡이 편해 많은 사람이 찾지만 날숨에서 차단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마스크 종류를 제대로 골랐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예외다.

개정된 법은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이 기간엔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시설 점검에 나선다.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본관 출입문에 병원 관계자가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본관 출입문에 병원 관계자가 망사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단속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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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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