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는 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3일부터 개정 법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달 계도 거쳐 내달부터 단속
마스크 종류도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만 허용된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뿐 아니라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게 하는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서 마스크 써야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병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을 한 달 두기로 해 실제 단속은 내달 13일부터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언급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10명에게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조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땐 노래방에서도 의무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가면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대상 시설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도 명시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이다.
망사마스크, 스카프 인정 안 돼
마스크를 잘못 고르거나 제대로 안 썼다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망사·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동전 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 마스크다. 비교적 호흡이 편해 많은 사람이 찾지만 날숨에서 차단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마스크 종류를 제대로 골랐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만 14세 미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예외다.
개정된 법은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이 기간엔 지자체 공무원이 해당시설 점검에 나선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단속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