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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 안 돼요"…서울 '거리두기 완화' 알아둬야 할 4가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지난 12일 0시를 기준으로 내려갔다. 마스크 착용부터 클럽 이용시간, 교회 대면 예배까지 알아둬야 할 포인트를 4가지로 짚어봤다.

클럽 등 1시간 당 10분 '휴식의무' #교회 좌석 30%만 대면 예배 가능

①마스크 착용, 11월 13일부터 단속

김회룡기자

김회룡기자

집 밖의 공간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전처럼 유지된다. 버스를 타거나 커피숍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달라진 것은 단속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 단속이 실시되는데, 위반 시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된다. 턱에 걸쳐 쓰는 '턱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안 되니 유의해야 한다. 30일간의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는다.

②서울 도심 집회는 금지, 서울 전역 100인 이하 가능

김회룡기자

김회룡기자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는 기존대로 금지된다.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풀어 10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한다는 점이다. 집회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집회 규모 제한이 풀렸지만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 측정과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에 이르는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③빗장 풀리는 한강 공원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용이 금지됐던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 공원 밀집지역 통제는 풀린다. 한강 공원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여전히 이곳에서의 음주나 취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배달음식 주문도 안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직접 판매 홍보관,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은 기존대로 집합금지와 휴관권고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오는 19일 이후에 개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④클럽·감성주점 1시간 운영, 10분 쉬기 의무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함께 감염 확산을 고려해 '휴식운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한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을 추가했다. 휴식시간엔 환기나 방역 작업을 하도록 해 감염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를 비롯한 출입명부 작성도 의무화한다. 교회 대면 예배도 풀리지만, 전체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것 4.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서울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것 4.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s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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