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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10만원…걸리더라도 바로 쓰면 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오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13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이후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과 위반했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리했다.

1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및 종교시설 등이다. 중점관리시설(9곳)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식당ㆍ카페 ▶방문판매가 포함된다. 일반 관리시설(14곳)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ㆍ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독서실ㆍ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학원 ▶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 이상) 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문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 '마스크가 답이다' 문구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실외에서 활동할 경우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500인 이상 모임ㆍ집회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신원 확인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 상황을 제외하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 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인가?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신부ㆍ신랑ㆍ하객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할까?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하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마스크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인정되나?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 비말 차단용과 수술용 마스크 등이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착용도 허용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게는 착용해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코나 입이 노출되는 일명 ‘턱스크’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이와 질병에 상관없이 지침을 어기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제외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쇼핑몰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쇼핑몰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다만 방역 당국은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라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무조건 잡아서 10만원씩 물려야 하는데 또 봐주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속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있는 한 구청 직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에게 계도식으로 착용을 권고해야해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법적인 제재 방침이 생겨서 나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을 당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구청 직원은 “지금은 마스크가 일상화돼 대부분이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일부 시민들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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