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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형·밸브형 마스크, 턱스크·코스크…걸리면 최고 1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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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일 오후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문구를 래핑한 3호선 열차가 수성시장역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집회현장 및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일 오후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 캠페인 문구를 래핑한 3호선 열차가 수성시장역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버스나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내는 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면서다.

13일 시행, 내달 13일부터 단속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제외

마스크 종류도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만 허용된다. 불가피할 경우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뿐 아니라 마스크를 약간 내려 코가 노출되게 하는 ‘코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도기간을 한 달 두기로 해 실제 단속은 내달 13일부터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언급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8월부터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시를 거부한 승객 10명에게 각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조치였다.

어떨 때 마스크 과태료 대상되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어떨 때 마스크 과태료 대상되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개정된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예외적인 상황도 명시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이다.

만 14세 미만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예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브리핑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관계 법령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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