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Q&A]걸리면 10만원···마스크 무조건 써야한다? 예외도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부터 대중교통,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관련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고, 13일 0시부터 관련 방역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나.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1단계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은 23종의 중점관리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가 해당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ㆍ미용업, 워터파크ㆍ놀이공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상당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ㆍ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지난 8월18일 경기 수원역에 수원시민 1천332명이 모델로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8월18일 경기 수원역에 수원시민 1천332명이 모델로 참여한 '마스크가 답이다'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강정현 기자

1.5단계

1단계 대상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시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단계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마스크 착용 장소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1단계에선 주로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됐다면 2단계에선 거기에 더해 빌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집안,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실외의 경우도 집회ㆍ시위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예외 대상도 있나.

만 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만약 단속됐다면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또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8월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8월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 매대에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나.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밖에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음식점 등에서 점원 등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이 역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원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ㆍ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있다. 뉴시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는.

물속,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객은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해야 하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해햐 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채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마스크 착용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속이 이뤄진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명령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매일 다중이용시설을 1만~2만 개 업소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