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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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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이 오는 12일 자정 끝나면서 다음 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꼭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인데요. 종사자, 이용자 구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나 참석자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서도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빌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물론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아예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인데요.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식진행 중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역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만약 제대로 된 마스크를 사용했다고 해도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나 코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는 미착용과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글=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영상=심정보 기자 shim.jeongb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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