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강욱·이상직·김홍걸·조수진·조해진·윤상현, 선거법 위반 줄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현역 의원들을 속속 기소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무소속 김홍걸(비례대표) 의원은 재산공개 때 아내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2600여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 등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날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제명되거나 탈당했다.

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으로 당선했다가 무소속이 된 양정숙 의원은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석 요구에 8차례 불응했던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조사 없이 기소됐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비례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총선 재산 신고 때 채권 5억원 등 11억원 누락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도 기소됐다. 3선인 같은 당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총선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채·김지아 기자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