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BTS 병역특례' 주장에 "고려하지 않아…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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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관해 묻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3일 BTS의 병역 연기에 힘을 싣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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