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집회도 막았다…8·15비대위 "집행정지 소송"

중앙일보

입력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단체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비대위가 신청한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앞서 지난 5일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에 1000명,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두 곳에 1000명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비대위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이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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