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라는 겁니까, 죽이란 겁니까" 軍, 北교신 듣고만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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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뉴스1

'어떻게 처리할까요? 살리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까?'

우리 군이 지난 22일 감청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피살 당시 북한 군 내부 보고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감청 내용엔 북한 군이 이씨의 생사 결정에 대해 상부에 재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리 군은 이모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씨의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했다. 북측이 이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도 나왔다. 북측이 이씨를 구조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이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씨와 북한군이 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상황이 급박해졌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이 돌연 '설왕설래'한다.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함정이 이씨를) 인계받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을 해라'고 그래서 고속단정이 왔다"며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 이렇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북한군 정장이 '살리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겁니까'라는 취지로 상부의 뜻을 다시 확인했고, 상부에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6시간여에 거쳐 감청 내용을 듣고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후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해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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