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30%, 치킨 20% 할인 행사 하려면 가맹점주들 동의 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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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허니 콤보' 치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교촌]

교촌 '허니 콤보' 치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교촌]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ㆍ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이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광고ㆍ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하는 등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광고ㆍ판촉 행사는 가맹점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POS 프로그램’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신고해 가맹 본부와 협상할 때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에는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 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 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해지고, 가맹 본부의 건전성이 높아지는 등 공정한 거래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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