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재판 이번엔 민주당… 박주민·박범계 등 10명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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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4월 2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정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10명이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사건 발생 17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총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출석 의무가 없었던 탓에 피고인들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민주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 등과 신체 접촉을 하긴 했지만 폭행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당시 행위가 면책 특권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정식 재판은 21일 열렸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여당의 폭주를 막기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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