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자의 부모라는 이유로 살해… 30대 남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 씨. [연합뉴스]

‘이희진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 김다운 씨.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4)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 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단지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의 부모이기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최근 출소한 이 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