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꼬지마” 지하철서 여성 폭행한 남성…경찰 한달째 추적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경찰이 한 달째 추적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 A씨를 때리고 달아난 남성 B씨(20~30대 추정)를 추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30분쯤 지하철이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은 A씨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며 시비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하철 앞칸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열차에서 내린 후 인근 양천경찰서를 찾아 B씨를 신고했다.

신고는 사건 당일 이루어졌지만, 양천서 직원이 관할서인 구로서로 사건 이관이 더뎌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양천서 직원이 관련 서류 전달을 사건 발생 15~16일이 지난 후에야 처리하면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은 보통 7일에서 30일까지 영상을 보관한다. 경찰이 뒤늦게 확보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열차를 내리는 모습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서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이 지방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차 출장을 가는 등 일정이 겹치며 해당 사건 서류 이관을 잊었던 것 같다”면서 “8월 2~3일에야 구로서에 서류를 보냈다”고 전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또 “관할 경찰관의 잘못”이라면서 “재발 방지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양천서와 구로서가 공조해 B씨가 서초역에서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하는 걸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B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