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의 차지철 노릇하려는 의원들" 박형순 금지법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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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페북을 통해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 한다"며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즉 그런 판결을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진중권 페이스북[인터넷 캡처]

그는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로금지할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진 전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적으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이원욱 의원처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다"며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이름에 판사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과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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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판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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