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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박형순 금지법에 "대깨문한테나 통할 꼼수 들이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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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부에서 장난을 쳐서 일어난 사건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아니냐. 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건 디폴트 값으로 여기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15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대량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7월 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인사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는 민주당을 겨냥해 “원인이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엉뚱하게 범인을 만들어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전광훈이야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다 치더라도 애먼 판사한테 좌표를 찍는 건 또 뭐하는 짓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가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그게 민주당 차원의 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이냐"며 "머리 빈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 의원 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이냐”고 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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