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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코로나로 못 쓴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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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중앙포토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중앙포토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 항공기 90% 이상이 멈춰 서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을 위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를 쓰지 못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한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서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된다. 항공권은 출발 361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어 2010년 적립한 마일리지로 2022년 21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예약할 수 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올해 소멸하는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했다.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2010년 적립된 마일리지다.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2008년 처음 도입됐으며 유효기간 10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순차 소멸한다.

항공사 마일리지. 그래픽=이말따

항공사 마일리지. 그래픽=이말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지난해 대비 96%(6월 둘째 주 기준)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 국가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항공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에 앞서 지난 4월 우수회원 자격도 연장했다. 우수회원은 통상 등급 기준에 따라 일정한 이용실적(대한항공 모닝캄 2년간 3만 마일 이상 또는 20회 탑승, 아시아나항공 골드 1만 5000마일 이상 또는 20회 탑승)을 충족해야 유지된다.

이와 함께 환불이나 재발행 수수료 면제, 날짜 변경 시 운임 차액 면제, 전체 미사용 항공권 출발일 변경 허용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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