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끼면 처벌받는 대구···"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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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스1

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뉴스1

'마스크를 어찌하오리까.'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갈등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토록 결정하자,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면서다.

대중 시설·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경찰고발되고 벌금 부과받을 수 있어 #시민단체, "잠재적 범죄자로 시민 겁박하나"

'마스크 갈등'의 시작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조치하겠다. 단속을 위한 게 아니라 방역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경찰에 고발 조처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먼저 대구참여연대가 반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마스크 미착용 벌금과 같은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침이다.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도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겁박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려 하는 건 문제다. 방역 권력의 과잉 행사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필요한 방역 조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민 10명 중 9명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대구시는 리서치코리아에 맡겨 만 19세 이상 대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랬더니 500명 중 466명(93.3%)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권 발동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설문에선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이 불안한지'를 묻는 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0명(40%)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170명(34.1%)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재유행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의향을 묻는 설문에선 480명(96.1%)이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다.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완치 후 재양성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아직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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