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성착취 영상 찍게 한 여고생 구속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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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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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 영상을 찍게 한 10대 여고생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오자 A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찍어 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A양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A양의 휴대전화에는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은 외부로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옛날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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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4일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서울북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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