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태’ 주최사, 축구팬 배상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경기 당시 벤치에 앉은 호날두. 팬들의 출전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경기 당시 벤치에 앉은 호날두. 팬들의 출전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뉴시스]

지난해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초청 경기를 주관했던 이벤트 업체 더 페스타가 최근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더 페스타가 지난해 7월 열린 유벤투스 내한 친선경기와 관련해 축구팬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모씨 등 축구팬 2명이 더 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 페스타가 이씨 등 원고측에 티켓 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을 전액 손해배상하도록 했고, 위자료는 당초 청구한 100만원 대신 30만원을 인정했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뉴스1]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관중은 유벤투스 축구팀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날두는 경기장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출장하지 않아 수많은 관중을 실망시켰고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관중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중대하고 광범위하다”고 꼬집었다.

더 페스타가 항소한 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손해배상금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 당시 관중은 6만3000명이며, 이중 스폰서십 회사에 배분한 좌석을 제외하고 티켓을 구매해 입장한 관중은 약 4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티켓 가격은 3등석 3만원부터 프리미엄석 4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더 페스타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만 최대 135억원(30만원*4만5000명)에 이를 수 있다. 스폰서십을 통해 유벤투스 내한경기에 투자한 기업체들이 별도의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항소 이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무조건 45분 이상 출전한다'던 약속을 어기고 단 1분도 뛰지 않은 호날두가 유벤투스 친선경기가 끝난 직후 벤치를 떠나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무조건 45분 이상 출전한다'던 약속을 어기고 단 1분도 뛰지 않은 호날두가 유벤투스 친선경기가 끝난 직후 벤치를 떠나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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