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류 납품받는 척…예산 1억 '꿀꺽'한 서울 성북구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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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

[일러스트=강일구 ]

구청 공무원이 문구류를 납품받는 척 서류를 꾸미고 예산 1억원 가량을 빼돌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었던 김모(56)씨는 현직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2년여 동안 사무용품을 주문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꾸며 구청 예산 1억1700만원가량을 집행한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범행 횟수는 110여 회에 달한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구청에 재산상 피해를 주고 국민적 신뢰를 하락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관행적 행위에 불과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은 극히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범행금액 중 80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금액 대부분이 대출 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다만 김씨는 1심(징역 3년6개월)보다는 형량이 깎였다. 2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정 등이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2심에서 반성문을 27차례 낸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중·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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