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막힌 황운하, 사직원 내고 출마 선언 "車 바꿀 계획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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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포토]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포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4·15총선에 출마한다. 황 원장은 공직자 사퇴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한내 사직원을 제출한 것만 확인되면 (예비) 후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황 원장은 하명 의혹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어 그는 본인의 퇴직 의사를 임면권자에게 묻는 의원면직 절차를 차선책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원과 의원면직 신청서는 동일하다.

“공정한 세상 위해 총선 출마” 

황운하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걱정해주고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과 논의 끝에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썼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다. 그는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어렵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황운하 페이스북]

[사진 황운하 페이스북]

선관위 "사직원 제출 확인으로 후보 등록 가능" 

황 원장은 조만간 공식적인 총선 출마 선언 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명예퇴직은 불발됐지만,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직은 사직서 처리 여부와는 별개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사직서를 냈다는 증빙만 있으면 ‘사직’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직서를 냈다는 확인만 되면, 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후보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립도 가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도 허용된다.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1종)을 발송할 수 있다. ‘정치 신인격’인 황 원장 입장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유권자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황 원장은 명예퇴직이 불발되면서 명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퇴수당을 받아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소박한 계획이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은 바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 1억5000만원 한도 안에서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황운하 원장의 북콘서트 [중앙포토]

황운하 원장의 북콘서트 [중앙포토]

대전 중구냐, 수도권이냐 출마지 관심 

황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어느 지역구에 나올지도 관심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출마 예정지로 꼽히는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소개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40여 년간(경찰대학 포함) 자신의 경찰생활을 정리한 책이다.

북 콘서트 이후 대전 중구 정가에서는 이 지역 출마가 공식화됐다. 이후 변화가 감지됐다. 황 원장은 직전까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냈는데, 이임식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의 요청이 있다면 떨어지더라도 강남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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