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서울·수도권 총선 쟁점 될 것” 법개정안 차기 국회서 처리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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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12·16 부동산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먼저 시한이 다가오는 건 종합부동산세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종부세 납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즉 5월 말까지는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의원 발의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애꿎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절대 순순히 협조할 수 없다”(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고 맞선다.

결정적 변수는 4·15 총선을 정점으로 한 정치일정이다. 사실상 선거법 처리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국회 임기가 5월 말이니 여당에선 총선 후 본회의를 염두에 둘 순 있으나 여의치 않다. 당선자·낙선자·불출마자가 뒤엉킨 데다 어느 쪽이든 리더십 교체 과정일 수 있어서다. 실제 15, 16대 국회에선 총선 이후 본회의가 전무했다. 18, 19대엔 한 차례 열렸지만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2008년 17대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 열렸는데 대통령 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까지 보수 우위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여든, 야든 다루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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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국회 통과보단 선거 쟁점화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한 정책통은 “전국에선 아니겠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에선 통하는 쟁점”이라고 내다봤다. 이게 ‘부자 증세’란 민주당의 프레임과 경합할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MB(이명박)가 종부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집권한 후 여당(한국당 전신)의 반발로 일정 부분 후퇴했던 데서 보이듯, 예민한 사안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국회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정부·여당안과 야당안 사이의 어딘가에서 절충될 것이다. 균형추를 움직이는 건 총선 결과다.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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