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술 취해 기억 안나지만…" 말바꾼 몽골 헌재소장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를 받은 뒤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를 받은 뒤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승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강제추행과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몽골인 승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 6일 2차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9시간 정도 걸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는 1일 1차 조사에서 한 진술과 같다. 도르지 소장은 혐의가 알려진 뒤 몽골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언급하며 추궁하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지만 취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처음 경찰이 공항에 출동했을 때 도르지 소장은 취한 상태였다. 그는 비행기를 타기 전 몽골 공항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더 정확한 당시 상황을 알기 위행 남성 객실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체포 당시 취한 상태로 알려져 

경찰은 마찬가지로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도르지 소장의 몽골 국적 동행인(42)에 관해 “아직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은 아니며 정확한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동행인은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은 동행인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주한몽골대사관에 협조를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 정부가 자국민을 한국에 인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적 화제가 된 사건인 데다 도르지 소장의 신분이 있으니 조사받으러 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 [연합뉴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 [연합뉴스]

몽골 국적 동행인 신병 확보 못 해

도르지 소장 일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동행인을 현행법으로 체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9시 40분쯤 경찰이 출동했지만 도르지 일행은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들을 풀어줬다.

동행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도르지 소장은 이튿날 이른 오전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이후 경찰이 외교부에 문의해 도르지 소장 일행에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에 있던 도르지 소장을 1차로 조사했다. 그는 다시 입국해 재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 참석을 위해 발리로 출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면책특권은 국가원수, 정부 수반(首班), 외교부 장관 등 세 직위에 한정돼 주어진다.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일행이 꼭 면책특권을 주장해서 풀어줬다기보다 사안의 경중이나 외교 문제 등을 따져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풀어주기 전에 경찰청 본청이나 외교부에 문의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인천청 감찰계는 이에 관해 현장 출동 경찰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재판까지 한국 있을지 법원이 결정”

도르지 소장이 다시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6일이다. 경찰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하는 도르지 소장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도르지 소장에게 10일 동안 출국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출국정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재판까지 한국에 있게 할지는 수사팀과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이면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재판에 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사상 필요로 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항공사 측은 “수사 결과를 본 뒤 필요 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몽골대사관은 한국 경찰에 도르지 소장의 사진·영상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몽골대사관이 현 상황에 대해 외교부에 항의했는지 묻자 외교부 당국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최은경·이유정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