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낸 기자 출입제한' 논란에…법무차관 "훈령서 빼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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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 제한 조항이 담긴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오보에 따른 제재는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면서 "훈령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차관은 "협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어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규정에서 빼야하는것 아니냐"고 묻자 김 차관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무부 훈령이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며 "아무리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으로 훗날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을)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을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고 발표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오보와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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