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양승태·버닝썬 공판팀 등 파견검사 4명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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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가 30일 검사 내부파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속 청이 아닌 다른 청에 근무하는 검사 4명의 첫 원청 복귀 결정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네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버닝썬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파견 검사들이다.

법무부, 검사 파견심사위 첫 개최 #조국 수사, 최순실 공판팀은 유지 #“공판 중 인력 줄어 상당한 타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국정농단 공판팀의 인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하반기 검사 인사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21명의 검사가 타청에서 파견된 상태다.

이날 법무부 파견심사위의 결정은 지난 8일 조 전 장관이 검사의 내·외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을 밝힌 뒤 내려진 첫 번째 결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 인원을 최소화해 해당 인력을 형사·공판부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검사가 파견된 외부 기관에 검사 파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57명에 달한다.

이날 결정으로 복귀가 결정된 검사들은 원청에서 형사부 업무를 맡거나 형사부 업무와 함께 기존에 진행하던 공판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추가 심사를 거쳐 원청 복귀 인원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결정을 앞두고 파견 검사가 근무 중인 검찰청과 해당 부서에선 반대 의견을 낸 경우도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도 마찬가지였다. 반부패4부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뇌물액 확인을 위해 미국과 사법공조가 이뤄지는 점을 들어 전담 파견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된 뒤 검찰이 낸 의견서만 100여 개에 달한다”며 “현재 2명의 파견검사가 공판 업무를 겨우 해 나가고 있는데 절반인 한 명이 빠지는 것은 상당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의 공소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다.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와 대검 소속 검사 4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는 내년 1월 검사 상반기 인사 전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내·외부 기관에 대한 파견 검사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원청 복귀 인력이 2~3명에 머물렀지만 조 전 장관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엔 파견 인원 복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인·김기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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