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명단 공개…文 정부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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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법제처장 취임 이후 신규 위촉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법령해석심의위는 각 부처와 국민이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을 심의하는 곳으로, 현재 위원 134명으로 구성돼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 전체 위원 명단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의원은 “김 처장은 임명되자마자 법령해석심의위원 25명을 임명했다”며 “위원들을 분석해보니 청와대가 법제처를 하명 기관으로 만들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김진미 변호사와 박정교 변호사,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여성 법률가 77인 선언에 참여했다”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차라리 73인을 쭉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또 “이탄희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장연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 소속 김영심 변호사가 있다”며 “차라리 민변 지부장을 다 임명하라”라고도 말했다.

그는 “법률이라는 게 다양한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나”라며 “똑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앉아 법률 해석을 하면, 다양화된 사회의 법률적 요구를 어떻게 다 흡수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법령해석심의위에 들어가 있어 법령해석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 2019년 10월 10일 수정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이 위 기사가 보도된 뒤 장 의원이 국감에서 언급한 “김성진 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과 김성진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동명이인일 뿐 다른 사람”이라고 알려와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민변은 “김영심 변호사 역시 2016년 민변을 그만뒀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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