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 부친이 운영했던 고려종합건설 관련 서류 등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무변론 패소 조국 관여했나 조사 #조국 동생 16억 공사 계약 맺고 #테니스장 안 지은 의혹도 수사
검찰은 이 서류를 토대로 조 장관 동생이 학교 이전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52억원 규모의 소송·채권 확보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조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웅동중 1층 문서고에서 고려종합건설 및 공사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서류 뭉치를 찾아냈다. 이 서류는 외환위기 등으로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이곳으로 옮겨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고려종합건설 관련 서류 등이 웅동학원의 52억원대 소송 등 각종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웅동학원은 96년 고려종합건설이 학교 이전 공사를 추진하면서 채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공사 계약 및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공사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계획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다.
그동안 공개된 웅동중 이전 관련 공사비는 1998년 4월 웅동학원이 수익용 기본자산을 팔아 학교 이전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를 갚겠다며 옛 진해교육청에 낸 ‘수익용 자산 처분 허가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다. 그러나 이 신청서에 첨부된 ‘공사 관련 소요액 총괄표’ 문서에는 공사 세부 내역은 없다. 공사 계약금과 설계비, 토지 매입 및 조성비로 48억원을 사용한 정도만 나온다.
조 장관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 등에서 “48억원이 공사비로 사용됐는데 동남은행 대출금 30억원은 공사비로 썼고, 추가 대출금 5억원은 그 이자로 사용했다”며 “부족한 공사대금은 저의 부친이 사재를 털어 다른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하고 유일하게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대해서만 공사대금 16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한 고려종합건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실제 조 장관 동생이 공사비에 16억원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 조 장관 동생이 1996년 1월 학교 신축공사비 10억원, 학교 뒤편 테니스장 조성 공사비 6억원 등 총 16억원에 웅동학원과 공사 계약을 했지만 실제 테니스장은 짓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허위 계약을 근거로 52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10월 말 학교 이전 공사에서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위성욱·이은지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