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오전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장을 찾아 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중단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