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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태수 사망해 임종 지켰다"…'한보 넷째' 정한근 진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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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보그룹 청문회 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모습. [중앙포토]

2004년 한보그룹 청문회 당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모습. [중앙포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한보 사태'의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한근씨로부터 해외 도피 중이던 정 전 회장이 이미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근씨는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나이가 지난해 기준으로 95세였던 만큼 한근씨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근씨가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객관적 근거로 생사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존 여부와 소재에 대한 단서를 확인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뉴스1]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뉴스1]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2006년 2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은 이듬해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하자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11월에야 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었다.

정 전 회장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간호사 4명을 고용해 간병을 받고 이들 임금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다. 그는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귀국시 관련 수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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