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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청문회' 앞뒀지만…코오롱, 장기전 준비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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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변경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그룹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판매허가 취소 청문회를 앞두고 이웅열(63) 전 코오롱 회장이 출국 금지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오롱 측은 일단 기존 입장대로 '로우 키'를 고수하고 있다.

18일 허가 취소 청문회엔 실무진만 출석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이 2017년 4월 충북 충주시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 토크쇼’에 참석한 모습. 화이트보드에 쓰인 ‘981103’란 숫자는 인보사 사업보고서를 받아본 연월일을 의미한다. [코오롱그룹]

이웅렬 코오롱그룹 전 회장이 2017년 4월 충북 충주시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 토크쇼’에 참석한 모습. 화이트보드에 쓰인 ‘981103’란 숫자는 인보사 사업보고서를 받아본 연월일을 의미한다. [코오롱그룹]

식약처의 청문회를 하루 앞둔 17일에도 코오롱 내부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인보사 관련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데다, 실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법적인 효력다툼이 이어지면 실제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어도 2년 반~3년은 걸릴 것이란 판단에서다. 코오롱 측은 18일 열리는 인보사 취소 청문회에도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모습이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17일 “(청문회는) 어차피 판매허가 취소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등 업계에선 청문회에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생과) 대표 등은 나오지 않고, 실무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코오롱그룹 측은 청문회 이후 예정대로 판매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걸고 그 결과를 다투겠다는 생각이다.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하 티슈진)은 물론 그 유통 등을 맡은 코오롱생과의 존립까지 흔들리게 된다. 인보사는 코오롱그룹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코오롱이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판매허가 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인보사는 판매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 판매 중단’이다.

사실 지분 관계로 보면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다.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은 코오롱생과(지분율 20.35%)의 대주주다. 2대 주주는 이웅열 전 회장(지분율 14.4%)이다. 지난해 경영 은퇴를 선언한 이 전 회장이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지분 49.74%를 소유하고 있다.

인보사 관련일지

인보사 관련일지

마우나오션리조트 때와는 전혀 다른 처리방식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처리방식이 지난 2014년 2월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붕괴 사고 때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했고 20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사고 현장을 찾아 “나와 코오롱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보사와 관련, 그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다. 코오롱그룹과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이 나서 인보사 관련 책임을 인정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고, 티슈진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코오롱그룹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코오롱그룹, 앞으로도 모르쇠 전략 유지할 듯

코오롱그룹은 현재도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에서 기초했다는 점에 대해 “진짜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이를 알고 있었다면 ‘범죄의사’가 있었던 것인 만큼 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주주 등과의 민사 소송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식약처의 최근 조사 결과대로 코오롱생과가 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인 론자의 STR검사 결과를 2017년 3월13일에 받고 이를 코오롱생과에 같은 해 7월 13일 e-메일로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은 않지만, “윗선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룹 내부에선 “누구든 결국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코오롱그룹과 이 전 회장의 무대응 행보가 계속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보사 사태가 임직원 560여명에 불과한 코오롱생과 단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인보사를 개발한 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법적 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 손해보험사 10곳은 코오롱생과를 상대로 인보사 의료비 환수 소송을 지난 5일 제기한 바 있다.

이수기ㆍ강기헌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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