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후폭풍 분다…삼성전자 등 220곳 감사인 줄줄이 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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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 이후 적정의견으로 전화했지만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매각으로 이어졌다. [중앙포토]

올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아시아나항공. 이후 적정의견으로 전화했지만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고 매각으로 이어졌다. [중앙포토]

신외부감사법 후폭풍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23곳이다. 이들은 일제히 새로운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게 된다. 적어도 수년간 받아온 감사보다 깐깐해질 수 있다.

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예상 기업 발표 #내년 자산 1900억 이상 220개 상장사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에 따르면 대상은 모두 477곳으로 추정했다. 한꺼번에 바뀔 경우 시장이 혼란할 수 있어 순차 적용한다. 먼저 자산 규모가 1900억원 이상으로 몸집이 큰 상장사 220곳부터 감사인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34곳,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86곳이다.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이다. 특히 62%(137곳)가 현재 삼일ㆍ한영ㆍ삼정 등 빅4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220여 곳이 추가로 선정된다.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수십년간 한 곳에만 감사를 받으면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도입된 것이다.금융당국은 올해 9월 주기적 지정대상을 확정 짓고 11월께 지정감사인을 통지할 계획이다.

앞으로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12월 결산 상장사 2068곳)의 분석 결과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30곳으로 1년 전(19곳)보다 1.6배 증가했다. 새로 바뀐 외감법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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