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금융]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 대상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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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 위한 금융 상품 어떤 게 있나

청년가구 중 임차가구는 약 76%(월세 51.7%, 전세 24.3%)에 달한다(국토교통부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청년 가구의 80.8%는 주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45.1%는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느낀다(2017년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조사로는 청년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은 전세 자금 대출이 32.2%,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24.3%, 월세보증금 지원이 16.4%였다.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 기준 완화 등 대출 문턱 낮춰 #7000만원 한도, 전세금 90%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서도 다양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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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면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35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면 연 2.3%,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면 연 2.5%,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면 연 2.7%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만 39세) 이하여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1억원이며,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소득 2000만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960만원(월 40만원 이내)이다. 보증금은 연 1.8%, 월세금은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월세 자금 대출 제도로 ‘주거안정월세대출’(우대형)도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으로 만 35세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등이 대상이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대출되며, 대출 금리는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이상의 상품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 은행에서 취급한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12개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월세보증금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만기는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2~3년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 1200만원이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은 2.6% 내외다.

지자체도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시책을 펴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만 19~39세로 취준생, 사회초년생(재직 기간 5년 이내) 및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준다. KB국민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88%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산시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예정)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임차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원 이하) 및 3% 이자를 지원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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