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하는 아버지…’ 만우절 게시물에 윤지오 “당신들이 사람이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생전에 남긴 폭로 문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씨[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생전에 남긴 폭로 문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씨[연합뉴스]

고(故)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32)씨가 1일 “만우절을 빙자해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인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윤지오 인스타그램]

[사진 윤지오 인스타그램]

윤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급/ 오열하는 윤지오 아빠 직접 인터뷰’, ‘윤지오 아버지’ 등으로 된 유튜브 동영상 리스트를 캡처해 올리며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까지 파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사주를 봤다는 통화 녹음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며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맞다 해도 사생활 침해고, 아니라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고 말했다.

윤씨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사람이냐”며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선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또 “만우절이라서 혹여나 제가 ‘죽었다’라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씨는 ‘본인 아버지가 맞는다는 거냐 아니냐는 거냐’고 물어보는 한 네티즌에겐 “맞건 아니 건 처벌받아야 한다”며 “맞으면 어쩔 것이고 아니면 어쩔 것이냐. 기가 찬다”고 답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30일 신변 위협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윤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상호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윤씨에게 새 장치를 제공하고, 31일 다른 숙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 윤씨는 24시간 경찰의 신변 보호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신변 보호를 보다 강화해 중요사건 증인으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