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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수사 여부 오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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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아 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검찰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수사팀 배당 절차를 거쳐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 땐 특수강간 빠져

24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시점과 김 전 차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판단한다. 조사단의 보고서에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정황과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의뢰 등은 전적으로 위원회 권한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중간 보고를 한 후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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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저녁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출국이 금지된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보낸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수뢰를 비롯한 몇 가지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 예상처럼 특수강간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강간의 경우 앞서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10년이었다. 그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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