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아파트, 청약 하루 앞두고 돌연 분양연기…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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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유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 1·2단지 분양 일정 변경 안내. [아파트투유 화면 캡처]

아파트투유에 대전 아이파크 시티 1·2단지 분양 일정 변경 안내. [아파트투유 화면 캡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청약접수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대전 유성구는 19일 도안신도시 2단계 2-1 A블록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성구 관계자는 "아파트 청약 5일 전 모집공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분양 일정을 다시 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 민간업체는 대전 도안 2-1지구 A블록에 256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정명령으로 분양 일정이 조금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 등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행정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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