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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 반발에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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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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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 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한 일몰(日沒) 입법이었으나 매번 기간이 연장됐다. 도입 20년 가까이 되는 공제 제도가 축소되면 대다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증세’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68만 명에 달한다. 납세자연맹은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급여자의 경우 최고 5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신들의 ‘유리 지갑’만 털리고 있다는 봉급 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가량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도 이를 증명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15%), 직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등 사용수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간 카드 소득공제 혜택 자체는 조금씩 축소됐다. 2017년의 경우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감소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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