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 신용카드 공제 없애면 세금 50만원 더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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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가량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에 둔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납세자연맹

자료: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을 알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 기한을 맞는다. 1999년 도입 이후 9번째로 맞이하는 존폐 갈림길이다.

정부는 국민의 제로페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의 혜택이 부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는 도입한 지 20년을 맞이하면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에 비해 과표 양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세자의 반발이 워낙 크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현재는 각종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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