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양형 자체 너무 과하다”…安은 별다른 말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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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은 1일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 했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도 법정구속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만 짧게 답변했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10분쯤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 내 독거실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1심 (무죄) 판결이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 판결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재판장)이 앞서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과 타당성, 모순이 있는지 여부, 심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일관성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3년6개월의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심에선 오히려 피고인 쪽의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냈고, 그것을 더 훨씬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전혀 뜻밖”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에 있어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진술한 것 중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형적인 사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상고해서 다퉈야 한다고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면서 “(안 전 지사) 접견을 통해서 상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본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도 인정해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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