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유발하는 정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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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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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1) 

자살 도구·방법 등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이를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자살유발정보가 ‘불법 정보’로 규정돼 이를 유통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법 개정안 공포, 7월부터 시행 #최고 2년 징역 2000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띄운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7월 16일이다.

개정안은 극단적 선택을 돕거나 이를 유발하는 정보를 올리거나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가 되는 정보는 극단적 선택 방법이나 실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또는 관련 물건 등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극단적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지금은 이런 정보를 발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뒤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다만 외국인이 운영하는 해외사이트는 개정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 과장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관련 정보가 유통될 경우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긴급 구조기관이 자살 위험자의 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경찰·해양경찰·소방 기관이 긴급 구조 대상자의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열람하게 허용하거나 이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요청은 긴급 구조 대상자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정보를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살자의 유족이 생기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책·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유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아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사진 : 보건복지부]

앞으로 신문·방송 매체가 자살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자살예방 상담번호(1393)를 함께 내보내도록 복지부가 요청하게 된다. 공익광고에도 상담번호가 들어간다. 장영진 과장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 유발 정보가 뭔지, 긴급구조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중앙일보·안실련·자살예방협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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