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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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31일 오후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31일 오후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30)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서 30대 환자 난동 #간호사 신고로 현장서 긴급체포 #인천선 응급실서 의사 폭행당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44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피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상인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중으로 부검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B씨는 한국자살예방협회로부터 ‘생명사랑대상’을 받는 등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5시 인천 부평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C씨를 폭행한 사고도 발생했다. 피의자 D씨(34)는 손을 다친 지인과 응급실에 왔다가 대기시간이 길다며 화를 내다가 의사를 폭행했다.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진료실 폭행·폭언은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진료실이나 원무과에서 폭력을 휘두른다. 특히 동네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폭력의 타깃이다. 정신과 환자만아 아니라 내과·외과 등 진료과가 구분이 없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기물 파손과 의료인 폭행·협박으로 신고·고소된 사고는 893건이었다. 폭행(365건)이 가장 많았고 위협(112건), 위계·위력(85건), 난동(65건), 폭언·욕설(37건), 기물파손·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순으로 의료행위 방해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604건(67.6%)이 사건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7월에는 강원도 강릉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한 정신과 환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원장에게 “망치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구두로 폭행을 예고한 뒤 얼마 뒤에 병원에 들이닥쳤다. 실제로 망치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체포했다가 다시 풀어줬고 그 이후 다시 병원을 찾아서 “죽이겠다”며 망치를 휘둘렀다고 한다.

하지만 사망 사건은 그리 흔한 편이 아니다. 몇 년 전 대학병원의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만성전립샘염 환자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의사가 끝내 숨졌다고 한다. 또 몇 년 전 비뇨기과 의원에서도 만성전립샘염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의사가 숨졌다고 한다.

술에 취한 환자들의 응급실 의료진 폭행이 도를 더하고 있다.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지난해 상반기만 202건이 발생했다. 최근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이 다치면 가해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2019년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망에 이르게 경우는 무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진료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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