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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전 靑 특감반원 직위해제 통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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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감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검찰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를 통보 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8일 오후 직위 해제 사실을 통보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골프 등 향응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검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중인 자에게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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