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털리고 ‘피의자’로 검찰 출석하는 윤장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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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중앙포토]

윤장현 전 광주시장. [중앙포토]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한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윤 전 시장은 광주지검의 출석 통보를 받고 이날 새벽 네팔에서 귀국했다. 귀국과 동시에 조사실에서 20여분 간 약식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 김모(49)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거액을 빌려줬을 뿐 아니라 김씨의 채용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토대로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권 여사를 사칭하며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 등의 말을 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기도 했다. 윤 전 시장이 이들의 취업을 위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측에 각각 임시직, 기간제 교사로 채용을 부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까지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의 만류로 무산됐다.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송금한 4억 5000만원 중 금융기관 대출이 확인된 3억 5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앞서 “공천 대가라면 수억원을 대출받아 내 이름으로 송금했겠는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속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속아 지난 10월까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윤 전 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지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4일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시기 윤 전 시장과 김씨의 대화 내용 등도 조사 대상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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